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크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두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적용 대상과 재원, 지원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두 제도의 구분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각 어디까지 지원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본다.


1. 건강보험의 개념과 특징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형태로, 자영업자나 무직자는 지역가입자 형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를 기반으로 진료비의 일부를 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사업주의 부담금, 그리고 국가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외래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 등 대부분의 기본 진료 항목이며, 미용 성형처럼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나누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의료급여의 개념과 특징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소득과 재산이 현저히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재원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원 방식은 진료비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이며,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3.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차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모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다. 건강보험은 보험료와 국고를 함께 재원으로 하지만, 의료급여는 전액 세금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나, 의료급여는 대부분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결국 건강보험은 보편성을, 의료급여는 선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4. 2025년 지원 범위

202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외래 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지원하며, 건강검진과 일부 예방접종도 포함된다. 고가의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본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치과 임플란트, 성형, 선택진료 등은 제한적이다. 의료급여는 1종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 시 식대까지 포함된다. 약제비와 희귀질환 치료에서도 본인부담이 거의 없으며, 2종은 일부 항목에서 소액의 본인부담이 있다. 의료급여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5. 사회적 의미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분산시켜 누구나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치료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소득 격차가 큰 사회이므로 의료급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두 제도가 함께 존재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균형을 이루고,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맺음말

정리하면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 원리, 본인부담 일부 존재

  • 의료급여: 저소득층 대상, 공공부조 원리, 국가가 대부분 부담

건강보험은 넓은 범위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의 전액을 보장한다. 2025년 현재 이 두 제도는 대한민국의 의료 안전망을 함께 지탱하며, 국민 누구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