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 보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없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에서는 더욱 절실한 고민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든든한 해결책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확대되고 서비스 내용도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지 지원 대상부터 내용, 신청 방법, 이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24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 썸네일 - 대상부터 이용까지 완벽 가이드

지역아동센터란?

많은 학부모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단순히 방과후 돌봄 시설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공적 돌봄 기관으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소규모로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개별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잇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기본 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만 18세 미만인 아동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에 한계가 있어 모든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아동 선정은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우선돌봄아동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우선돌봄아동 선정 기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더 시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우선돌봄아동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자활대상자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아동이 우선 선정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392,013원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3,983,950원 1,274,864원 1,593,580원 1,912,296원 1,991,975원
3인 5,124,523원 1,639,847원 2,049,809원 2,459,771원 2,562,262원
4인 6,097,773원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가구특성기준도 중요한 선정 요소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이나 등록장애인인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기타 결손가구 및 위기가구의 아동 등이 우선 선정 대상입니다.

돌봄 특례 대상

일반아동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돌봄 특례를 통해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소득 기준을 넘어 실제 돌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돌봄 특례 대상에는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경우, 보호자의 질병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한 경우,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다른 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교육, 문화, 정서 지원까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서비스 구분 세부 내용
보호서비스 아동보호, 일상생활관리, 급식제공, 위생건강관리 등
교육서비스 학습생활준비, 숙제 및 교과학습지도, 독서지도 등
문화서비스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연관람 시설 등
정서지원 상담지원, 생활보호, 보호자교육 등
지역사회 연계 인적물적자원 연계, 지역사회 내 아동 통합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방법

온종일돌봄 서비스 신청 페이지 스크린샷


온라인 신청 절차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여러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청 후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직접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시설과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러 지역아동센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가 있고, 우선돌봄아동이나 돌봄특례 대상자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
• 돌봄 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우선돌봄아동
증빙서류

(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가정: 장애인등록증 사본
• 다문화가족: 혼인관계증명서
돌봄특례
관련 서류

(해당 사유별)
• 맞벌이 가정: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보호자 질병: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보호자 실직: 실업급여수급자격증 또는 구직신청확인서
• 기타: 해당 사유 증명서류

이용료와 운영시간 안내

이용료 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료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다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경우라도 해당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사용되며,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센터에서는 이용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아동의 이용료 책정 근거와 월별 수납액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와 급식, 학습지도, 기본적인 체험활동 등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캠프, 견학 등의 특별활동에 대해서만 별도의 프로그램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시간과 이용 방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아이의 일과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운영시간 필수 운영시간
학기 중 13:00~20:00 14:00~19:00
방학 중 09:00~18:00 12:00~17:00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센터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가 필수 운영시간입니다. 방학 중에는 종일 돌봄이 필요하므로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필수 운영시간이며,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이므로 여름휴가나 방학 등의 이유로 임시휴원하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이 순번제로 휴가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요일 운영 지역아동센터도 83개소 운영되고 있어 주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 가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가정도 충분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돌봄 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부모 모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맞벌이 상황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Q2. 학원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지역아동센터와 학원의 중복 이용은 시간대만 겹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본적인 돌봄과 학습지도를 받고, 별도로 특기적성 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두 곳을 모두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시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Q3.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중학생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중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비해 좀 더 자율적인 활동과 진로지도, 학습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4.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특별활동이나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별도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우선선정 기준이 궁금해요

우선선정은 소득기준과 가구특성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정의 아동이 우선 선정되며, 일반가정이라도 맞벌이나 보호자 질병 등 특별한 돌봄 사유가 있으면 돌봄 특례를 통해 우선선정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역아동센터가 든든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아이가 이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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