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썸네일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수급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기준들을 계산법과 예시를 포함해서 총정리했습니다. 내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특히 생계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약 256만원)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는 것은 제도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이기에, 사실상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 주거, 교육 혜택은 거의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가구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가구 1,343,773원 1,679,716원 2,015,659원 2,099,645원
3인 가구 1,714,036원 2,142,545원 2,571,054원 2,678,181원
4인 가구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생계급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위 표의 기준액에서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약 62만 원 정도를 매달 생계급여로 받게 되는 것이죠.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약 82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소득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매달 버는 돈(소득평가액)과 내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나오는데요. 이 합계 금액이 앞서 보신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빼주는 공제액과 가구의 특수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상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항목 주요 내용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 국민연금 본인부담금(75%) 등
근로소득공제 일반 근로자 30% 공제, 청년(34세 이하)은 60만 원 + 30% 추가 공제 적용, 노인과 장애인 별도의 추가 공제

실전 사례: 혼자 사는 1인 가구 A씨가 월 11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근로소득공제 30%(33만 원)를 빼면 77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씨가 만약 지병으로 인해 매달 병원비로 10만 원씩 지출하고 있고,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으로 9만 원을 내고 있다면 이 중 국민연금의 75%인 6만 7,500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최종 소득평가액은 77만 원 - 10만 원(의료비) - 6만 7,500원(국민연금 75%) = 60만 2,500원이 됩니다. 만약 A씨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 60만 2,500원이 곧 소득인정액이 되는 거죠.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20,556원보다 낮기 때문에 A씨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게 되며, 매월 약 22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재산 기준

자격요건에서 재산 기준이 나에게 부합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종류에 따라 돈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다른데, 주택이나 예금이 있다면 이를 일정 비율의 소득으로 가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면이 있어 단계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공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종류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 1억 원 + 예금 2천만 원이 있다면, 이 둘을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 일반·금융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주거용 재산(살고 있는 집), 일반 재산(토지, 상가 등),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기본재산액이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빼주는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생활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재산액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③ 자동차는 왜 따로 더하는가?
자동차는 주거용·일반·금융재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하는 경우: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 소형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
  •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의 2,500cc 미만 승용차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 1대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2,000cc 미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이 사용하는 자동차(2,000cc 미만)

④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 종류 소득환산율(월) 특징
주거용 재산 1.04% 실제 거주하는 집 (가장 낮은 비율 적용)
일반 재산 4.17% 토지, 상가, 주거용 한도 초과분 등
금융 재산 6.26% 예금, 적금, 주식, 보험환급금 등
자동차 100% 일반 차량은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 (단, 예외 적용 기준 있음)

실전 사례로 단계별 계산해보기:
경기도(기본재산액 8,000만 원)에 사는 1인 가구 김씨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중인 아파트: 1억 원 (주거용 재산)
  • 은행 예금: 1,500만 원 (금융 재산)
  • 주택담보대출 부채: 3,000만 원
  • 2015년식 소나타 (1,998cc, 가액 400만 원)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1단계: 재산 총액 계산
주거용 재산 1억 원 + 금융 재산 1,500만 원 = 1억 1,500만 원

2단계: 기본재산액과 부채 차감
1억 1,500만 원 - 기본재산액 8,000만 원 - 부채 3,000만 원 = 500만 원

3단계: 자동차 재산가액 추가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는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므로 0원 추가
최종 재산: 500만 원

4단계: 소득환산율 적용
이 500만 원이 어떤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김씨의 경우 주거용 재산에서 나온 금액이므로 주거용 환산율 1.04%를 적용합니다.
500만 원 X 1.04% = 52,000원 (월 소득환산액)

결과: 김씨의 재산으로 인한 월 소득인정액은 52,000원입니다. 만약 김씨의 소득평가액이 7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 + 5만 2천 원 = 75만 2천 원이 되어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김씨가 생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배기량 2,500cc, 가액 600만 원)를 보유했다면 이 차량은 100% 환산 대상이므로 차량 가액 6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 경우 김씨의 소득인정액은 70만 원(소득평가액) + 5만 2천 원(재산 환산액) + 600만 원(자동차) = 675만 2천 원이 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격요건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재산 계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던 자동차 기준이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낡은 차 한 대만 있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2025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게 되었고, 2026년에는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추가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 승합·화물자동차: 소형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 승용차 배기량 기준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 (기존 50% 산정에서 100% 제외로 변경)

실전 사례: 아내와 자녀 3명과 함께 사는 5인 가구 이씨는 일용근로로 월 180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2011년식 카니발(9인승 소형 승합차, 2,151cc, 600만 원)을 소유하고 있어 2025년까지는 차량 가액 600만 원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차량이 소형 승합차로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어 재산 산정에서 100% 제외되면서, 이씨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매월 약 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는 일을 하기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 가구의 차량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으니, 차량 보유 여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나 부모님이 돈을 벌고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현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 규정은 남아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이마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도의 고소득·고자산가가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격요건 근로능력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건강한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센터의 일자리에 참여해야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혹은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 조건 없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근로능력을 전혀 따지지 않으므로, 젊고 건강하더라도 현재 소득이 낮아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내 자격요건 간편하게 알아보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은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미리 수급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모의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메뉴 내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2. 항목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정보 입력: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배기량과 차량 가액도 정확히 입력하세요.

4. 결과 확인: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급여액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에서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보충성 원칙을 따릅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소득이므로, 1인 가구 기준 생계비에서 기초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가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Q2. 청년 아르바이트생인데 수급 자격에서 바로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주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실제 인정되는 소득은 매우 낮게 잡히므로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합니다.

Q3. 집이 한 채 있는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집이 있어도 재산 환산액과 소득의 합계가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Q4. 차량이 2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업용 자동차는 1대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차량은 일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생업용으로 인정받은 1대는 100% 제외되지만, 두 번째 차량은 배기량과 가액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거나 100%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의무자로 잡히나요?

네, 별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6. 대학생 자녀의 소득도 부모님 가구 소득에 합산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합산되지만, 대학생에게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학비를 벌기 위한 웬만한 수준의 소득은 공제 혜택 덕분에 부모님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7.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나중에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므로,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큰 폭 인상과 함께 자동차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실제 계산을 해보면 충분히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정리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꼭 활용하셔서 내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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