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급과 생활비 계좌까지 모두 압류되는 상황은 그동안 많은 채무자들에게 현실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일부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압류 이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인출이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생계비 기준을 월 25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개월간 필요한 생계비를 예치해 두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한 전용 계좌입니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일반 계좌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만 생계비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는 미리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의 취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압류 과정에서 발생하던 생계 단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 250만 원, 생계비 보호 기준의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보호되는 생계비 기준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생계 보호라는 취지와 채권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장치로 보입니다.
급여·보험금 압류 기준도 함께 조정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됩니다. 급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절반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액 보호에 가까운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금 역시 사망보험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마저 압류되는 상황을 완화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기대 효과와 현실적 한계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보호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소상공인, 청년층, 일용·비정규 근로자처럼 소득 변동성이 큰 계층에게는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보호 대상이 ‘월 250만 원’으로 명확히 정해진 만큼, 가구 구성이나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남습니다. 또한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로 제한돼 있어,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활용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도 취지에 대한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이해 부족 역시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과제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기준 상향은 채무자 보호 정책이 ‘사후적 구제’에서 ‘사전적 안전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활까지 위협받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는 시행 이후 실제 이용률과 현장 작동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생계비 보호라는 취지가 금융 현장과 법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된다면, 이번 제도는 채무자 재기 지원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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