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차액 신청방법 총정리 썸네일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축복이지만 이래저래 돈이 들어갈 때가 많아 현실적으론 부담이 되곤 하죠. 이럴 때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모급여는 쏠쏠하게 도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부모급여를 받으려다 보면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기간부터 지급시기, 보육료 인상에 따른 차액, 신청 방법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동의 집중 돌봄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 가구에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급기간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지원 기준
지급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지급 기간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지급 완료 후 만 2세(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체계 전환

2024년 1월 1일생부터가 2026년에 만 2세 미만(0~23개월)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개월 수에 따라 부모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어떤 돈이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어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경우에 따라 살펴보면 알기 쉽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전액 지급시기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전액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급시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당월에 카드 한도로 보육료 바우처가 들어옵니다.

부모급여 현금 차액 지급시기

보육료 바우처를 쓸 때 부모급여의 잔액 즉, 차액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출석일수를 확인하고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육료 신청 시점에 따른 지급시기

보육료 지원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지급형태나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15일 이전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했다면 당월에 바로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이 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16일 이후에 했다면 그 달은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다음 달부터 보육료 바우처가 적용이 되서 차액은 다다음 달에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2026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지원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동 연령 월 지원 금액 비고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가정 양육 시 현금 100만 원 지급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가정 양육 시 현금 50만 원 지급

0세 아동은 매달 100만 원을, 1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 금액은 가정 양육 기준이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아래 설명해 드릴 보육료 차액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년 부모급여 차액

2026년에는 차액에 변동이 있어 좀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2월 지급분부터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 현금 차액이 입금됩니다.

구분 기본 부모급여 (A) 영유아 기본 보육료 (B) 현금 차액 (A-B)
만 0세 (0~11개월) 100만 원 58만 4천 원 41만 6천 원
만 1세 (12~23개월) 50만 원 51만 5천 원 차액 없음

만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2월부터는 매달 41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가 지원액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현금 차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장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단계별 신청 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카테고리의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영유아 섹션에 있는 부모급여(현금) 박스 안 신청하기에 체크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보육료(어린이집)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인증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5. 자녀 정보, 급여 계좌, 국민행복카드 등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금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적어도 세가지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0일의 골든타임: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주의하세요.
  • 서비스 전환 신청: 가정 양육을 하다 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 반드시 복지로에서 '보육료' 서비스로 전환 신청을 해야 차액이 정상 입금됩니다.
  • 일할 계산: 월 중간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면 이용 일수에 따라 차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달 며칠인가요?

가정 양육 시에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현금 차액은 정산 절차를 거쳐 다음 달(익월) 20일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중간에 부모급여 받는 계좌를 바꾸고 싶으면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거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매월 10일 이전에 변경해야 해당 월 25일에 새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부모급여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보육료(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부모급여를 또 다시 신청하셔야 서비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엔 복지로에서 보육료(어린이집)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해외에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녀와도 계속 지급되나요?

아동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지급이 일시 중지되며, 귀국 후 재입국 신고를 해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 최대 24개월간 주어지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이번 2월부터 변경된 차액 금액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면 중장기적인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라는 골든타임을 지켜서 우리 아이의 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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