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거나 갓 출산한 가정이라면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서 산후 관리를 감당해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다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러한 출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의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자격 조건부터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신청방법과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자격조건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이드 썸네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많은 분들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업 개요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전담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는 서비스 가격 범위와 지원 유형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자격 조건을 소득 기준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기본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결정됩니다.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별 자격 조건

지원 유형 대상 소득 기준
"가"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소득 무관
"통합"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제외 일반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일반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156,924원 155,309원 156,924원
3인 201,845원 221,108원 209,677원
4인 246,262원 285,097원 254,897원
5인 289,351원 346,067원 298,879원

※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

복잡한 소득 기준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편한 확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전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납부액만 입력하면 즉시 지원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 기간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이용 기간은 출산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달라지며, 이용자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한 기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시간 비고
단태아 5일~20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평일 출퇴근형
쌍태아 10일~20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평일 출퇴근형
삼태아 이상 15일~40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평일 출퇴근형

다만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계산

많은 분들이 무료 서비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알고 싶다면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표를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2025년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 서비스 가격입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 1) 단태아 첫째아, 통합형, 표준 서비스(10일) 이용 시:
- 서비스 가격: 1,424천원
- 정부지원금: 982천원
- 본인부담금: 442천원

예시 2) 쌍태아, 가형, 표준 서비스(15일), 인력 1명 이용 시:
- 서비스 가격: 2,670천원
- 정부지원금: 2,296천원
- 본인부담금: 374천원

예시 3) 단태아 셋째아, 라형, 연장 서비스(20일) 이용 시:
- 서비스 가격: 2,848천원
- 정부지원금: 1,481천원
- 본인부담금: 1,36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이 적용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복잡해 보이는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2-3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메뉴 선택
  2.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출산 예정일, 가구원 정보, 소득 정보 등 입력)
  4. 필요 서류 업로드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5. 신청 완료 → 관할 보건소에서 자격 심사
  6. 승인 시 바우처 발급 →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신청할 수 있어 궁금한 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전의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직전월분)
  • 휴직증명서 (해당자만, 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표시)
  • 급여명세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최근월분)
  • 통장 사본 (바우처 발급용)

전체 이용절차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의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소요 시간과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해두시면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1단계: 복지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또는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신청 및 서류 접수 후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2단계: 자격 심사에 통과하면 바우처가 승인되어 이용권(바우처)이 발급되며, 별도의 등록 없이 본인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또는 복지포털 등)에서 제공기관을 검색한 후, 해당 기관과 직접 연락해 서비스 일정을 예약합니다.

4단계: 예약한 일정에 산모도우미(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단계: 서비스 제공 후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금액을 결제하고, 필요시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입금합니다.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에 신청해야 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등 수술이 예정된 경우에는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놓치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 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처음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평일 출퇴근형으로만 제공되며, 야간이나 주말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부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모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이용 가능합니다. 이 때 제공기관 검색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클릭하고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한 뒤 원하는 업체에 연락해서 산후도우미 신청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외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 쌍둥이 출산 시 지원이 달라지나요?

네, 쌍둥이(쌍태아) 출산 시에는 서비스 기간이 단태아보다 길어집니다. 단태아는 5-20일이지만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4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순위 계산 시에도 쌍둥이 출산이면 둘째아에 해당하여 더 높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간에 소득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하므로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변경되어도 이미 승인된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출산 시에는 변경된 소득 기준으로 새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Q3.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제공기관이나 건강관리사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취향이나 단순한 불만족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Q5. 미혼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미혼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미혼모 산모는 예외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고,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하여 필요한 시기에 차질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 선택 시에는 서비스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서비스 기간은 가족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산후 회복과 소중한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행복한 육아의 시작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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