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다가오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셨나요? 소득과 재산을 따져봤을 때 과연 자격이 될지, 복잡한 계산 방식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그리고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빨리 수급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 썸네일


기초연금이란?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장성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하며 국민연금액과 연계해서 감액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 조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국적 및 거주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2024년 대비
단독가구 월 2,280,000원 +15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240,0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부가구의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1인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두 가지 요소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는 특별한 공제 혜택이 있는데, 기본공제액 112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1,120,000원) × 0.7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3,000,000원 - 1,120,000원) × 0.7 = 1,316,000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1순위로 사용하며, 이는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소득 기준입니다. 또한 전년도 연간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5년 신청 시에는 2024년 1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등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월 4만원 공제),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각종 연금소득
  •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자녀 명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이러한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0,000원) × 0.7}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간 4%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아파트나 예금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시가표준액 기준)
  • 자동차: 차량 가액
  • 임차보증금
  • 증여재산 등

금융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예금, 적금
  • 주식, 채권
  • 보험 해약환급금
  • 기타 금융상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P

여기서 P는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의 가액을 의미하며, 이는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주거 유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주지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성남시·고양시·용인시 등이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이 공제되며, 부채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임차보증금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예시

실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1: 대도시 단독가구 (아파트 보유)

김OO 어르신(만 67세, 단독가구, 서울 거주)의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원
  • 예금: 3,000만원
  • 부채: 없음
  •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없으므로 소득평가액은 0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단계: 일반재산 계산
일반재산 = 5억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 1억 3,500만원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5억원 - 1억 3,500만원 = 3억 6,500만원

2단계: 금융재산 계산
금융재산 = 3,000만원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금융재산 - 공제액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3단계: 환산액 계산
[(3억 6,500만원 + 1,000만원 - 0원) × 0.04] ÷ 12개월
= [3억 7,500만원 × 0.04] ÷ 12
= 1,500만원 ÷ 12
= 1,250,000원

소득인정액: 0원 + 1,250,000원 = 1,250,00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예시 2: 대도시 부부가구 (아파트 + 예금 + 부채)

이OO·박OO 부부(만 66세·65세, 서울 거주)의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시가표준액: 7억원
  • 예금: 5,000만원
  • 부채(주택담보대출): 2억원
  • 근로소득: 남편 월 200만원
  • 기타소득: 없음

소득평가액 계산:

(2,000,000원 - 1,120,000원) × 0.7 = 880,000원 × 0.7 = 616,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단계: 일반재산
7억원 - 1억 3,500만원 = 5억 6,500만원

2단계: 금융재산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3단계: 환산액 계산
[(5억 6,500만원 + 3,000만원 - 2억원) × 0.04] ÷ 12개월
= [3억 9,500만원 × 0.04] ÷ 12
= 1,580만원 ÷ 12
= 1,316,666원

소득인정액: 616,000원 + 1,316,666원 = 1,932,666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8,000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이 예시에서 주목할 점은 아파트 시세가 10억원 정도 되더라도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은 7억원이며, 여기서 부채 2억원을 차감하면 실제 환산되는 재산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값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3: 중소도시 단독가구 (전월세 + 예금)

최OO 어르신(만 68세, 단독가구, 경기도 평택시 거주)의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원
  • 예금: 4,000만원
  • 부채: 없음
  • 국민연금: 월 4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 40만원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
소득평가액 = 40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1단계: 일반재산(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 - 8,500만원(중소도시 기본재산액) = 6,500만원

2단계: 금융재산
4,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3단계: 환산액 계산
[(6,500만원 + 2,000만원 - 0원) × 0.04] ÷ 12개월
= [8,500만원 × 0.04] ÷ 12
= 340만원 ÷ 12
= 283,333원

소득인정액: 400,000원 + 283,333원 = 683,333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이 예시는 자가 주택이 없이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인데, 전세보증금도 일반재산으로 포함되지만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으면 환산액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장소는 다음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해당자) 전·월세 계약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와 함께 살면 자녀 소득도 합산되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단, 주거하고 있는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시세 10억원이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하면 실제 환산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부채가 있거나 다른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3. 예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000만원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 4%로 환산되므로,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예금 5,000만원~6,000만원 정도는 보유해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기준 약 51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도 함께 신청하시면 향후 수급 가능성이 생길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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