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와 중복수령 썸네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용어가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초연금이랑 노령연금은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사실 이런 혼란과 불안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의 용어 사용이 중첩된 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핵심 차이부터 중복 수령가능 여부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핵심 차이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후 일정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급여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제도를 의미하고, 노령연금은 그 제도에서 지급하는 연금의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또 다른 종류로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한눈에 비교

두 연금의 핵심 차이를 아래 표로 한 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재원 국가 세금 (무상복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
지급 금액
(2025년)
월 최대 342,510원 (단독가구 기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차등 (평균 월 60만원대)
성격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사회보험으로 본인이 낸 만큼 받는 연금

두 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재원과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복 수령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령 조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독립된 제도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
  • 노령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10년(120개월) 이상 가입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예를 들어 1960년생이 국민연금에 15년 가입하고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기초연금 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5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5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5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5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감액 대상

다만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513,760원 초과 시: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342,510원에서 감액되어 각각 274,010원씩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제도입니다. 2008년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다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러도 같은 의미입니다.

Q2. 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웠는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무연금자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Q3.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전에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되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감액된 조기노령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용어가 비슷하게 쓰여지기도 해서 헷갈리기 쉬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모른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 77.1%가 "노후 준비를 못 했다"고 답한 조사에서 경제적 여건 외에 제도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올바른 제도 이해는 탄탄한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