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쌓이는 생활비와 집세 부담 속에서도 취업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취업 상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 고용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신청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소득 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추경으로 1유형 선발형의 경우 2만 7천명, 2유형은 1만 8천, 건설업 퇴직자는 1만명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한눈에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생계 지원금이 지급되는 반면,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에서 두 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연령 | 만 15세~69세 | 청년: 만 15~34세 중장년: 만 35~69세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청년·특정계층: 제한 없음 중장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기준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청년특례: 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
미지급 |
| 참여수당 | 미지급 | 15만원~25만원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
| 훈련참여지원수당 | 구직촉진수당으로 대체 | 월 최대 28.4만원 × 최대 6개월 (2025년 신청자까지, 2026년 폐지 예정)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 |
|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 맞춤형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
1유형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유형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당을 받으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폭넓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신청자까지만 지원되므로, 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올해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세분화되며, 각각 신청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1유형 신청자격
1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 연령 | 만 15~69세 | 만 15~69세 | 만 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9세)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기준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제한 없음 |
| 특징 | 일정 취업경험이 있는 저소득 구직자 | 취업경험이 적은 저소득 구직자 | 청년에게 완화된 기준 적용 |
특히 청년특례의 경우 다른 유형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취업경험이 전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더해 최대 만 39세까지 청년특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정계층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1유형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와 120% 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했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요건심사형/선발형) |
중위소득 120% (청년특례) |
|---|---|---|---|
| 1인 가구 | 2,392,013원 | 1,435,208원 | 2,870,416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2,359,595원 | 4,719,190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3,015,212원 | 6,030,424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3,658,664원 | 7,317,328원 |
| 5인 가구 | 7,108,192원 | 4,264,915원 | 8,529,830원 |
| 6인 가구 | 8,064,805원 | 4,838,883원 | 9,677,766원 |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소득 인정액은 고용센터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유형 지원 내용
1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원) 매월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지급 |
| 부양가족 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 (최대 4인, 월 40만원) 부양가족: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 |
| 취업지원서비스 | 1:1 맞춤형 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이력서·면접 코칭 등 |
| 직업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시 자부담 최대 10% 훈련비 최대 300만원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은 최대 20만원)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 취업 알선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되며,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3회 이상 중단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되거나 없어, 더 폭넓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 비용 명목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1유형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2유형 신청자격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되며, 각각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청자격 |
|---|---|
| 특정계층 | • 연령: 제한 없음 • 대상: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국가유공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등 •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 청년 | • 연령: 만 15~34세 (병역이행 시 최대 37세) • 대상: 고교 또는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최종학년 재학생, 최근 2년간 교육·훈련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 등 • 소득·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 중장년 | • 연령: 만 35~6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상: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등 • 재산·취업경험: 제한 없음 |
2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과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재산 요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유형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이나 특정계층도 2유형으로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지원 내용
2유형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참여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원~25만원 지급 (참여 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 |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참여 시 일 18,000원 × 출석일수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출석률 80% 이상 시 지급 ※ 2025년 신청자까지만 지원, 2026년 신청자부터 폐지 |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 방문 시 교통비 등 실비 지원 집중 취업알선기간 3개월 종료 후 일괄 지급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취업 후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 |
| 청년 빈일자리 취업수당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
| 건설업 퇴직자 특화 수당 (2025년 신설) |
건설업 퇴직자 대상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최대 3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48.4만원 × 최대 6개월 |
| 취업지원서비스 | 1:1 맞춤형 상담,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
| 직업훈련 지원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시 자부담 5~50% 훈련비 최대 300만원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K-디지털 트레이닝은 최대 20만원) |
2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신청자까지만 지원되므로, 이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후 신청자부터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고, 대신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신설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은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에게 일반 2유형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건설업 퇴직자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구직등록 완료 (온라인 신청 필수 절차)
-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 '취업지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후 지원 유형(1유형 또는 2유형) 선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기본 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며, 승인되면 담당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이후 초기 상담,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사전 예약 권장)
- 구직등록 완료 (방문 시 직원이 도와줌)
- 담당 직원 상담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수급자격 심사 대기
오프라인 신청 시 담당 직원이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주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 필수서류 |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 1유형 추가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 자료 등) •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자동차 등록 현황) • 취업경험 증빙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 부양가족 증빙서류 (해당자만) |
| 2유형 추가서류 (해당자만) |
• 특정계층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중장년 소득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상황별 추가서류 | • 별거 가구원 제외 시: 별거 사실 확인서류 • 동거 가구원 포함 시: 공동주택 입주자명부, 고지서 등 • 부양가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은 JPG, PNG, PDF 등이 가능하며, 파일 크기는 각 5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연락이 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워크넷이 고용24로 통합되어 현재는 고용24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취업지원' 메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하시면 제도 안내, 신청, 각종 수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신청도 가능합니다.
Q2. 실업급여 수급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유형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고, 2유형은 종료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1유형과 2유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라면 1유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유형은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어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1유형 기준을 초과하거나, 청년 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한다면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자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1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대학 재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급학교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교 및 대학의 최종학년 재학생은 2유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 또는 전문대 2학년 재학생이라면 졸업을 앞두고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5. 구직활동 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상담, 채용 면접 참여, 이력서 제출, 직업훈련 수강,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활동 완료 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Q6.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수당도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동일한 날짜에 지급됩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참여가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의 종료 사유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으로 종료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재참여 시기가 단축됩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1년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 시 1년 6개월 후, 6개월 미만 근속 시 2년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5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Q8.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만원)과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수당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대신하므로 훈련장려금만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신청자까지만 지원되고 2026년부터는 폐지됩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고용복지 제도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2유형은 소득 요건 없이 폭넓은 대상에게 직업훈련 지원과 각종 수당을 제공합니다. 2025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바로 신청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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