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과 납부액표 썸네일

국민연금은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계산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예고되면서, 현재 납부액 산정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 두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기준부터 구체적인 계산방법, 그리고 향후 인상안을 반영한 가입 유형별 납부액표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 기준

우선 국민연금 납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기준소득월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받는 전체 연봉이나 총급여를 그대로 계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부르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에서 식대, 자녀 보육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독특한 장치가 존재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아주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걷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5년 7월 이후 적용 기준
하한액 (최저 소득) 월 400,000원
상한액 (최고 소득) 월 6,370,000원
산정 특징 비과세 소득(식대 등) 제외 후 산정

특히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실제 월급이 637만 원을 넘더라도 국민연금은 637만 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점에 지나치게 많은 연금액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은 기본적인 계산 공식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보험료율이 9%인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전체 요율 실제 계산 방식
사업장가입자(직장인) 9% 기준소득월액 × 4.5% (본인 공제액)
지역가입자 9% 기준소득월액 × 9% (본인 전액 부담)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세전 급여가 320만 원이고, 그중 식대 비과세가 20만 원 포함된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단계 계산 과정 및 결과
1단계: 기준소득 확정 총급여 320만 원 - 식대 20만 원 = 300만 원
2단계: 전체 보험료 산출 300만 원 × 9% = 270,000원
3단계: 본인 부담금 계산 270,000원 ÷ 2 = 135,000원

결과적으로 이 직장인의 급여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135,000원'이 공제 항목으로 찍히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회사 부담분이 없으므로 270,000원 전체를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전망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 로드맵에 따르면,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자의 급격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인상 계획
인상 시작 연도 2026년 (보험료율 9% → 9.5%)
최종 목표 요율 2033년 (13%)
인상 폭 매년 약 0.5%p씩 단계적 상향

2026년부터는 매달 나가는 공제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본인의 연령대에 따른 인상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도별·소득별 국민연금 납부액표

주요 소득 구간별로 향후 내야 할 납부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직장인) 납부액표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율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은 아래 표에 제시된 4.5%에서 6.5%까지의 인상액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2025년(4.5%) 2026년(4.75%) 2029년(5.5%) 2033년(6.5%)
1,000,000원 45,000원 47,500원 55,000원 65,000원
2,000,000원 90,000원 95,000원 110,000원 130,000원
3,000,000원 135,000원 142,500원 165,000원 195,000원
4,000,000원 180,000원 190,000원 220,000원 260,000원
5,000,000원 225,000원 237,500원 275,000원 325,000원
6,000,000원 270,000원 285,000원 330,000원 390,000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액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인상에 따른 체감 폭이 훨씬 큽니다. 연도별 전체 요율 적용 시 납부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25년(9%) 2026년(9.5%) 2029년(11%) 2033년(13%)
1,000,000원 90,000원 95,000원 110,000원 130,000원
2,000,000원 180,000원 190,000원 220,000원 260,000원
3,000,000원 270,000원 285,000원 330,000원 390,000원
4,000,000원 360,000원 380,000원 440,000원 520,000원
5,000,000원 450,000원 475,000원 550,000원 650,000원

특히 중요한 점은 위 표의 금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637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선 이상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매년 7월마다 이 상한액 기준도 물가에 따라 소폭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액을 결정하는 숨은 변수: 비과세 소득의 영향력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비과세 소득'이 국민연금 납부액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입니다. 많은 분이 비과세 소득을 단순히 소득세를 줄여주는 용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대(월 20만 원 한도),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총급여가 340만 원인데 식대 20만 원과 자녀수당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국민연금은 34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월 약 1.8만 원(직장인 본인 부담금 기준)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적게 내면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 수령액도 조금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장의 가처분 소득을 늘릴 것인지, 미래의 연금액을 높일 것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무조건 월급의 4.5%를 내야 하나요?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대상은 아닙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되어 소득의 4.5%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2.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은 달에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나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매달 소득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년 7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반영하여 새로운 납부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받은 달에 바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Q3. 소득이 전혀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납부 고지서가 왔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가 승인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4. 보험료를 더 많이 내서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고정되므로 임의로 더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내는 '추후납부' 등을 통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Q5. 회사에서 제 월급에서 연금을 떼가고 정작 공단에는 안 내면 어떡하죠?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가입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면 공단에 '기여금 개별납부' 등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국민연금 납부액은 현재의 9% 요율 체계 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향후 로드맵을 통해 확인했듯이 2026년부터는 매년 단계적인 요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본인의 소득 대비 지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당장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노후를 지탱해 줄 가장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납부 계산 방법과 납부액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경제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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