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거나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청년과 기업 모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든든한 지원제도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과 유형2의 조건에서부터 지원 금액,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의 가장 큰 변화는 유형2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제조업 등 특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여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지원제도입니다.
유형1 vs 유형2 완벽 비교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 대상 청년의 조건과 청년 직접 지원 여부입니다. 아래 표로 두 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유형1 | 유형2 |
|---|---|---|
| 대상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모든 청년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모든 업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10개 한정) |
| 기업 지원금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1년간 최대 7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6개월마다 120만원씩 총 4회 (6·12·18·24개월차) 최대 480만원 |
| 지원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청년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차) |
| 취업애로청년 요건 | 필수 | 불필요 |
유형1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반면,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으로 한정되지만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없고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사의 업종과 채용할 청년의 조건을 고려하여 더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형1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부터 운영되던 방식으로, 2025년에도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 조건
유형1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세부 조건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 피보험자 수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 예외 (5인 미만 가능) |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취업애로청년 요건
유형1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며, 아래 10가지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
특히 중요한 점은 위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졸 학력 청년이라면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기업 지원금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 지급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지급 방식 | 6개월 고용 유지 후 첫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 ※ 비수도권 지역은 100% |
예를 들어 평균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서울 소재 기업이라면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금은 7,200만원(720만원 × 10명)이 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동일 기업이라면 20명까지 지원받아 최대 1억 4,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2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2025년 신설된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장기근속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윈윈(Win-Win) 구조입니다.
대상 기업 조건 (빈일자리 업종 10개)
유형2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업종명 | 주요 대상 기업 |
|---|---|---|
| 1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에 해당하는 제조업 전반 |
| 2 | 조선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 3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
| 4 | 보건복지업 |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 5 | 해운업 | 해상 운송업 |
| 6 | 수산업 | 어업 및 양식업 |
| 7 | 물류운송업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8 | 건설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 9 | 섬유·의복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
| 10 | 농업 | 작물 재배업, 축산업 |
이들 업종 중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에서 기업 요건을 충족한 곳만 유형2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사가 해당 업종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24 또는 1350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년 요건
유형2의 청년 요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유형1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채용 시기: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채용
- 고용 형태: 정규직
- 근로 시간: 주 30시간 이상
- 임금 조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유형1과 달리 실업 기간이나 학력 등의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금
| 항목 | 세부 내용 |
|---|---|
| 지원 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 지급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지급 시기 | 6개월 고용 유지 후 첫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확대 가능)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유형2의 가장 큰 특징인 청년 직접 지원금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간 근속하면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추경을 통해 지급 시기가 대폭 앞당겨져, 기존 18개월부터 지급되던 것이 6개월부터 지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근속 기간 | 지원 금액 | 신청 시기 |
|---|---|---|
| 6개월 근속 완료 시 | 120만원 | 6개월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 12개월 근속 완료 시 | 120만원 | 12개월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 18개월 근속 완료 시 | 120만원 | 18개월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 24개월 근속 완료 시 | 120만원 | 24개월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 총 지원 금액 | 최대 480만원 | - |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한 청년이라면, 2025년 9월 1일(6개월 근속)에 120만원, 2026년 3월 1일(12개월 근속)에 120만원, 2026년 9월 1일(18개월 근속)에 120만원, 2027년 3월 1일(24개월 근속)에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점마다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 청년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유형2 지원금 1회차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단계별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의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사후 신청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중요한 점은 신청이 반드시 PC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제한되므로 PC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고용24 상단 메뉴에서 "기업" 탭을 클릭하고,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유형1 또는 유형2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청년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에는 첫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청 절차 (유형2만 해당)
유형2에 참여한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사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시점에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유형2 지원금 1회차를 이미 받은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조건을 충족했다면 PC로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근속 완료 시점(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자 | 제출 서류 |
|---|---|
|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해당 기업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기업 (지원금 신청 시) |
• 청년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확인증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근로자) |
| 청년 (인센티브 신청 시) |
• 재직증명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급일 및 지급 시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지원금이 언제 들어오는가입니다.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의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지원금 지급 일정
| 신청 시기 | 지급 금액 | 지급 시기 |
|---|---|---|
| 6개월 고용 유지 후 | 360만원 (월 60만원 × 6개월)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9개월 고용 유지 후 | 180만원 (월 60만원 × 3개월)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12개월 고용 유지 후 | 180만원 (월 60만원 × 3개월)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총 지급액 | 720만원 | - |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2025년 9월 1일 이후 첫 지원금 36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인센티브 지급 일정 (유형2만 해당)
| 근속 기간 | 지급 금액 | 신청 가능 기간 | 예상 지급 시기 |
|---|---|---|---|
| 6개월 근속 완료 | 120만원 | 6개월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12개월 근속 완료 | 120만원 | 12개월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18개월 근속 완료 | 120만원 | 18개월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24개월 근속 완료 | 120만원 | 24개월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 |
| 총 지급액 | 480만원 | - | - |
청년 인센티브는 반드시 해당 근속 기간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9월 1일 이후부터 11월 1일까지 첫 인센티브 12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6개월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 진행 상황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할 운영기관이나 1350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여기업 확인 방법
청년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기업 또는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형2의 경우 청년 본인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확인하는 방법
현재 고용24에서는 참여기업 명단을 직접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후 상단 "기업" 탭 클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메뉴에서 해당 지역 운영기관 확인
-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하여 특정 기업의 참여 여부 확인 가능
- 또는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
채용공고 확인 팁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는 기업은 채용공고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 "청년 채용 시 정부 지원금 지급"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원"
만약 채용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면접 과정에서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유형2 대상 업종(제조업, 조선업 등)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인 경우 확인 방법
이미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 회사가 속한 지역의 고용24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 1350 상담센터에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여부 확인
만약 회사가 유형2에 참여하고 있다면,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형1과 유형2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한 청년에 대해 유형1과 유형2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채용하려는 청년의 조건과 자사의 업종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유형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각각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청년은 유형1로, B청년은 유형2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3.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자사가 예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빈일자리 업종 10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유형2의 빈일자리 업종 10개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물류운송업, 건설업, 섬유·의복업, 농업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에 해당하는 모든 제조업이 포함됩니다. 자사의 업종이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거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5.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유형2의 청년 인센티브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완료 시점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점의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9월 1일(6개월)에 120만원, 2026년 3월 1일(12개월)에 120만원, 2026년 9월 1일(18개월)에 120만원, 2027년 3월 1일(24개월)에 1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기간은 근속 완료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회차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일정을 체크해두셔야 합니다.
Q6. 어떤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인가요?
다음과 같은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비향락업종(주점, 유흥업소 등),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최근 2년 이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채용하려는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Q7. 병역을 이행한 경우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라도 2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실제 나이를 33세로 계산하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장 가능 나이는 만 39세까지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관할 운영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2는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장기근속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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