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매 학기 수백만 원의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든든한 지원이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2026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부터 자격조건,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분들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마감일 엄수 필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청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구제신청 횟수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 및 서류 제출 일정
| 구분 | 기간 | 비고 |
|---|---|---|
| 학생 신청 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5년 12월 26일(목) 18:00 |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은 18시까지) |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6년 1월 2일(금) 18:00 | 신청만 하고 가구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소득산정 불가 |
마감일인 12월 26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가급적 그 전에 완료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마감 당일 로그인이 안 되거나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해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 신청 가능 장학금
2026년 1학기 1차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다음 장학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장학금이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로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3자녀 이상 가구 우대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기초·차상위 원거리 통학자 주거비 지원 (임차료, 수도연료비, 관리비 등)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외 근로 기회 제공 및 장학금 지원
2026년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대상 | 세부 내용 | 특이사항 |
|---|---|---|
| 신입생 | 고3 수험생, 재수생 등 대학 입학 예정자 | 합격 전에도 신청 가능 (소속대학미정으로 신청) |
| 재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1차 신청 원칙, 2차 신청 시 구제횟수 차감 |
| 편입생 | 2026년 1학기 편입 예정자 또는 편입생 |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 재입학생 | 복교 예정자 또는 복교생 |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 복학생 | 2026년 1학기 복학 예정자 | 이연차는 복학 첫 학기 제외 (다음 학기부터 가능) |
신입생 특별 안내
신입생의 경우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대학명을 "소속대학미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합격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과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구간 조건만 충족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 1차 필수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필수입니다. 2차 신청을 하게 되면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되지만, 구제신청 횟수가 차감됩니다. 구제신청 횟수를 2회 초과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2학기에 신입생이나 편입생으로 입학한 경우, 2026년 1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생"으로 신청해야 하며, 학적을 잘못 선택하면 심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자격 조건 (성적 기준 + 소득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성적 장학금이 아닌 복지 장학금이므로, 성적 기준은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되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C학점 경고제가 제공됩니다.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의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80점(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차상위 학생의 경우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이수학점 | 성적 기준 | 비고 |
|---|---|---|---|
|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B학점) 이상 | 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 복지 대상자 완화 기준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기준 미적용 | 첫 학기 기준 미적용 | 소득구간만 충족하면 가능 |
| 장애 대학생·자립준비청년 | 성적 기준 미적용 | 성적 기준 미적용 | 특별 배려 대상 |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는 경제적 수준의 지표입니다. 0구간(기초생활수급자)부터 10구간까지 구분되며, 9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소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학생 본인의 근로소득은 130만 원까지 공제되며, 일용근로소득은 50%가 공제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는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부채도 일정 부분 차감되지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어머니의 일용소득이 월 200만 원, 학생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는 500만 원 + 100만 원(일용소득 공제 후) + 20만 원(학생 근로소득 공제 후) = 6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안내
정확한 소득구간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구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전 본인의 수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더 많더라도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학생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학기당 지원금액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00만 원 | 300만 원 |
| 4~6구간 | 440만 원 | 220만 원 |
| 7~8구간 | 360만 원 | 180만 원 |
| 9구간 | 100만 원 | 50만 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지원금액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첫째·둘째 자녀 (연간) | 셋째 이상 자녀 (연간)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135만 원 | 200만 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되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은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며,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계산 예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일반 학생, 5구간, 학기당 등록금 500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440만 원이며, 학기당 지원금액은 220만 원입니다. 실제 등록금은 500만 원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280만 원입니다.
사례 2. 다자녀 셋째, 7구간, 학기당 등록금 450만 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이므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학기당 지원금액은 450만 원 전액이며, 본인 부담금은 0원입니다.
사례 3. 다자녀 둘째, 4구간, 학기당 등록금 600만 원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505만 원이며, 학기당 지원금액은 252만 5천 원입니다. 실제 등록금은 600만 원이므로 본인 부담금은 347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6단계)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진행되며,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은 크게 6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다음 인증 수단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KB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iOS는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PC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로그인 후 '장학금' → '국가장학금' →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입력 정보
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가족정보(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학교정보(대학명, 학과, 학년, 학번), 본인 명의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학명을 "소속대학미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합격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2025년 2학기에 신입생이나 편입생으로 입학했더라도 2026년 1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학적 정보가 실제 학사 정보와 불일치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가구원 동의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가구원 동의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완료해도 부모님(미혼 학생) 또는 배우자(기혼 학생)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득산정이 진행되지 않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동의 방법
가구원 동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 다음 '가구원 동의' 메뉴를 클릭하고, 학생 정보를 확인한 후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 마감일은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이므로, 신청 후 최대한 빠르게 가족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저녁 시간에 바로 동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구원 동의가 누락되면 신청 현황이 '보류' 상태로 멈춰버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4단계: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함)
신청 후 1일 이내(휴일 제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서류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SMS로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제출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이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 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확인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이 요청됩니다.
5단계: 소득구간 산정 및 심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이후 대학에서 제공한 학사 정보(학적, 성적, 수납 정보 등)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소요 기간
소득구간 산정에는 약 2주가 소요되며, 전체 심사는 약 8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는 '학생신청' → '가구원동의' → '서류제출' → '소득산정' → '학사재단정보' → '선발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득구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를 위해서는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6단계: 선발 결과 확인 및 장학금 수령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경우 진행상태가 '선발완료'로 표시되며, 지원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일정
2026년 1학기 1차 신청자의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2026년 3월 중순부터 6월까지 개인별 승인 시기에 따라 6~7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개인별 지급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현황 화면에서 진행상태가 "대학지급완료"로 변경된 후 21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장학금 수령 방법
장학금 수령 방법은 등록금 납부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등록금에서 장학금이 자동 차감되어 납부됩니다. 학생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이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는 경우,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이후 학생이 전체 등록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학적 및 계좌 검증, 지급 처리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장학금 지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의 합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장학금 관리 지침'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에 이중으로 선발된 경우 국가장학금을 우선 선발하며, 교내 전액 장학생의 경우 수혜받을 장학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이중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국가장학금을 최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은 1인당 최대 8회(8학기)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타 대학에서 받은 수혜 횟수도 누적되므로, 예를 들어 A대학에서 4학기를 받고 B대학으로 편입한 경우 B대학에서는 4학기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하더라도 지원 횟수는 동일하게 8회로 제한됩니다. 정규학기(신입생 기준 8학기, 2학년 편입생 6학기, 3학년 편입생 4학기)를 초과하여 듣는 초과학기의 경우에도 본인의 국가장학금 최대수혜횟수가 남아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휴학 후 복학하면 성적 기준이 초기화되나요?
아니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성적 기준은 '직전 이수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수강한 학기의 성적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간 휴학한 후 3학년 1학기에 복학하더라도, 성적 기준은 2학년 1학기 성적(직전 이수 학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휴학 전 성적 관리를 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장학금을 받은 후 휴학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장학금이 해당 학기 재학을 전제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이연자(수혜를 받아 등록 후 휴학한 학생)는 복학 첫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며, 복학 후 다음 학기부터 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받은 후 학적 변동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휴학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가구원 동의를 부모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부모님(미혼 학생) 또는 배우자(기혼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심사가 '보류'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가구원 동의 마감일은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이므로, 부모님께 등록금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학생이 옆에서 도와드리며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에 문의하시면 가구원 동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6. 타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장학금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부모님 계좌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입력하면 장학금 처리가 불가능하며,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없다면 신청 전에 미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두시고,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대학 학생지원시스템(포털)에 등록하는 계좌도 본인 명의 계좌로 미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