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장기요양보험은 매달 내는 보험료와, 실제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입소 같은 급여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해 체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내용부터 보험료 계산방법,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수준,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보험료율을 의결했는데요. 구체적인 인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폭
소득 대비 보험료율 0.9182% 0.9448% 0.0266%p
건강보험료 대비 보험료율 12.95% 13.14% 0.19%p
월 평균 보험료 (가입자 1세대 기준) 17,845원 18,362원 517원 증가

보험료율 인상의 주된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입니다. 2022년 101.9만 명에서 2023년 109.8만 명, 2024년 116.5만 명으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급여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을 곱하여 산정(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하면 됩니다. 월 건강보험료에 따른 2026년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예시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
(12.95%)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
(13.14%)
100,000원 12,950원 13,140원
150,000원 19,425원 19,710원
200,000원 25,900원 26,280원
250,000원 32,375원 32,850원
300,000원 38,850원 39,420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므로, 월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 26,280원 중 근로자는 13,14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계산된 금액 전체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입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더라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때는 이용 비용의 일부(일반 대상자 기준 재가 15%, 시설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각 서비스별 비용과 본인부담금(15%)을 미리 확인하시면 월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후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시간별 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30분부터 240분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총 비용 본인부담금
(15%)
비고
30분 17,450원 2,618원 단시간 간단한 돌봄
복약 확인, 간단한 청소 등
60분 25,320원 3,798원 일반적인 방문요양
식사 보조, 청소, 세탁 등
90분 34,120원 5,118원 식사 보조 + 청소 + 목욕 보조 등
기본 일상생활 지원
120분 43,430원 6,515원 2시간 집중 돌봄
신체활동 + 가사활동 복합
180분 57,020원 8,553원 3시간 장시간 돌봄
1등급 월 44회, 2등급 월 40회 가능
240분 70,080원 10,512원 4시간 최장시간 돌봄
전면적 일상생활 지원

방문요양은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 휴일에 이용하시면 30~50%의 가산이 추가됩니다. 또한 중증 수급자(1·2등급)는 2026년부터 시간당 2,000원씩 추가 가산을 받으실 수 있어, 실제 부담하시는 본인부담금은 표보다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총 비용 본인부담금
(15%)
비고
차량 이용
(차량 내)
88,990원 13,349원 요양보호사 2인 방문
목욕 설비 차량 이용
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원 12,035원 요양보호사 2인 방문
집에서 목욕 진행
차량 미이용 50,100원 7,515원 요양보호사 1~2인 방문
차량 없이 목욕 보조

2026년부터는 방문목욕 중증 가산이 신설됩니다. 중증 수급자(1·2등급)에게 방문목욕을 60분 이상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이 건별로 추가 지급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 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시간 총 비용 본인부담금
(15%)
비고
15~30분 미만 42,880원 6,432원 간단한 건강 체크
혈압·혈당 측정 등
30~60분 미만 53,770원 8,066원 간호사 방문 건강관리
중증 수급자 최초 3회 무료
60분 이상 64,690원 9,704원 집중 간호 케어
중증 수급자 최초 3회 무료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중증 수급자(1·2등급)는 최초로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부담 없이 서비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시간별 비용과 본인부담금 (3등급 기준)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와 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 총 비용 본인부담금
(15%)
비고
3~6시간 미만 35,740원 5,361원 오전 또는 오후만 이용
식사 1회 제공
6~8시간 미만 47,940원 7,191원 하루 종일 돌봄
식사 2회 + 간식 제공
8~10시간 미만 59,640원 8,946원 장시간 이용
식사 2회 + 간식 제공
10~13시간 이하 65,750원 9,863원 최장시간 이용 가능
식사 2~3회 + 간식 제공

주야간보호 센터는 1·2등급 어르신의 경우 더 높은 수가가 적용되며, 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각각 다른 수가가 적용됩니다. 센터마다 프로그램(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활동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 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보호 비용과 본인부담금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여행, 출장,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때 최대 9일간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등급 일일 비용 본인부담금
(15%)
비고
1등급 74,060원 11,109원 최대 9일 이용 가능
가족휴가제로 추가 12일 이용 가능 (월 한도액 별도)
2등급 68,580원 10,287원 최대 9일 이용 가능
가족휴가제로 추가 12일 이용 가능 (월 한도액 별도)
3등급 63,350원 9,503원 최대 9일 이용 가능
4등급 61,680원 9,252원 최대 9일 이용 가능
5등급 60,000원 9,000원 최대 9일 이용 가능

단기보호는 가족의 여행, 명절,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2026년부터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되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1·2등급) 가족의 돌봄 부담이 더욱 완화됩니다. 가족휴가제 이용 시에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비용과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등급 2026년 1일 수가 일반 대상자
1일 본인부담금 (20%)
월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1등급 93,070원 18,614원 558,420원
2등급 86,340원 17,268원 518,040원
3·4·5등급 81,540원 16,308원 489,240원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등급의 경우 월 약 55만 원, 2등급은 약 51만 원, 3~5등급은 약 48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며, 식대 및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과 본인부담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9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됩니다.

등급 2026년 1일 수가 일반 대상자
1일 본인부담금 (20%)
월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1등급 74,590원 14,918원 447,540원
2등급 69,210원 13,842원 415,260원
3·4·5등급 63,800원 12,760원 382,80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 규모나 인력 배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금은 1등급 약 44만 원, 2등급 약 41만 원, 3~5등급 약 38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과 적용 기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적용하므로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대상 본인부담금 비고
일반 수급자 재가 15% / 시설 20% 기본 부담률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재가 6% / 시설 8% 60% 경감 (자동 판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 6% / 시설 8% 60% 경감 (의료급여증 제출)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
재가 9% / 시설 12% 40% 경감 (자동 판정)
※ 재산과세표준액 기준 충족 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0% (전액 무료) 수급자증명서 제출
※ 식대 등 비급여는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감면 적용 기준

위 표의 감면 대상과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면제 (0%)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급여 이용 시에도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되지만, 식대·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2. 60% 감경 (재가 6%, 시설 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순위 하위 0~25%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60% 감경이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자동 판정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60% 감경 대상입니다.

3. 40% 감경 (재가 9%, 시설 12%)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순위 하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산과세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0% 감경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충족하더라도 재산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나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을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나 공단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에서 심사 후 감경 여부를 통보합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나 정확한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Q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일반 15%)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전액(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전에 남은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 외에 식대,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개별 소모품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본인부담금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본인부담금 감경은 수급자로 판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에서 자동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승인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은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 신청 시 감경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달라지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어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면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변경됩니다.

결론

2026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매달 고지되는 보험료가 소폭 늘어나지만, 실제 체감 부담은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리고 ‘본인부담금 감면(경감) 대상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조합하실 때는 남은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구간은 40~60% 경감 등 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이 자동 적용 대상인지, 증빙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없는지까지 함께 점검해 두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이용 계획을 세우셔서, 필요한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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