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신청방법  썸네일

부모님이나 가족의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야 하나?”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등급판정 기준은 복잡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한 등급판정 기준을 충족하면 돌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부터 등급판정을 더 잘 받기 위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대처법, 신청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먼저 부모님이나 가족이 어떤 등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등급별 상태와 점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및 기준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병 한정)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자 45점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병 한정) 인지 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 45점 미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반드시 치매 증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2026년부터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었습니다.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거동 불편함이나 인지 저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급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최종 등급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계별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및 담당 주체
1. 인정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 상태 조사 (52개 항목)
3. 등급판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위원회 심의
4. 결과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1~5등급, 인지지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되어야 하나,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서류 보완이 늦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후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항목 및 대처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리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조사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총 52개 항목을 조사하는데요. 주요 영역별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방문조사 항목

영역 주요 조사 항목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등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등
행동변화(14항목) 망상, 환청, 길을 잃음, 폭언 및 위협행동, 불규칙 수면 등
간호처치 및 재활 욕창간호, 비관영양, 산소요법 / 관절제한 상태, 운동장애 여부 등

방문조사 대처법

이때 부모님의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외부 손님이 오면 평소보다 기운을 내서 "나 아무 문제 없다"며 건강함을 과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옆에서 평소 넘어졌던 경험, 화장실 이용 시의 실질적인 어려움, 밤중의 이상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평소의 이상 증세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미리 찍어두어 조사원에게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대처법

등급판정에서는 의사소견서 역시 중요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방문조사 후에 공단으로부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급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시에 유념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다니던 병원 방문: 어르신의 지병과 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에게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치매 관련 보완서류: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노인병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기간 내에 반드시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에는 병원에 공단 전산으로 직접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 소견서를 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의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자입니다.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하고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신속하게 등급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신청서류와 신청방법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류

신청 주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 및 첨부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특별 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상세 안내
방문/우편/팩스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시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인터넷/앱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65세 미만 최초 신청 등은 불가)
기타 서비스 정부24(생애 최초 신청 시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65세 미만(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신청이 제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유형 선택: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지 혹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 선택합니다.

2. 신청인과의 관계확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신청종류선택: 신규 등급을 위한 인정신청인지 혹은 갱신신청인지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어르신의 인적 사항과 상태, 신청인 정보를 꼼꼼히 입력하여 최종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아예 도움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등급 판정 결과 '등급 외 A, B, C'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병원에 입원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병원 치료 중에는 심신의 상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 판정이 어렵습니다. 보통 퇴원 시점에 맞춰 신청하거나, 병원 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조율이 필요합니다.

Q3.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인터넷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조사 때는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정확한 상태 전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신청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부담금(일반 기준 약 20% 내외)이 발생하며,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 비용의 15%~20%를 부담하게 됩니다.

Q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보다 장기요양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혜택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 후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판정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막연히 “아직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라면 늦추지 말고 장기요양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의 신청이 노후의 삶의 질과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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