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과 계산기 사용법 썸네일

매년 초가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특히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른데요. 시급 1만 원 시대를 넘어 이제는 10,32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된 2026년 최저임금의 결정 내용부터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그리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산기 사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과 인상률

우선 2026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항목 2026년 적용 기준
시간급 (시급) 10,320원
인상률 전년 대비 2.9% (290원)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적용 범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왜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는가'일 텐데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이 2,156,880원인 이유는 법정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공식과 예시를 통해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공식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2026년 월 최저임금 계산 예시 시간급 10,320원 × 월 209시간 = 2,156,880원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최소 2,156,880원의 세전 월급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시 유의사항: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약 215만 원이지만 실제 통장에는 그대로 찍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더해지는 수당'과 '빠지는 공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 수당(더해지는 금액)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209시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알바생은 '근로시간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 추가되어야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공제 항목(빠지는 금액) 

 세전 월급에서 실제 손에 쥐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급여의 약 10% 내외가 공제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190만 원대 중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무시간별 월급 계산 예시

앞서 설명드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근무시간별 2026년 예상 월급(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 월 환산 시간 (주휴 포함) 2026년 예상 월급 (세전)
주 10시간 43.4시간 (주휴 미적용) 447,888원
주 15시간 78.5시간 (주휴 포함) 810,120원
주 20시간 104.5시간 (주휴 포함) 1,078,440원
주 40시간 209시간 (주휴 포함) 2,156,880원

중요한 점은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월급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5시간 이상부터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환산 시간'을 적용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시중에 나온 계산기를 활용해서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플랫폼의 특징과 간단한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가장 정확한 법적 기준) 

 내 급여가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식대나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를 법 기준에 맞게 계산해 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이트 접속 후 '나의 임금' 항목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입력하면 즉시 위반 여부를 알려줍니다.



잡코리아 급여계산기(직장인 실수령액 확인용) 

UI가 매우 깔끔하며,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하여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퇴직금이나 연봉 변환 기능도 함께 제공하여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사용법은 본인의 급여 형태(월급/연봉)와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만 누르면 됩니다.



알바천국 알바계산기(단기 알바 및 주휴수당 특화)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체크박스로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장 유용합니다.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이번 주에 받을 돈과 이번 달에 받을 돈을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반드시 바뀐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2. 수습기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9,2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은 수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이 낮더라도 식대를 합쳐서 최저임금 기준을 넘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Q4.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시급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 원칙이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함된 금액이 '최저시급 + 주휴수당' 합계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Q5.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낮은 임금에 동의하고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세전 2,156,88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최소한의 노동 가치입니다. 월급 계산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4대 보험과 세금에 따른 실수령액 차이를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과 다양한 계산기 사용법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확실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