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썸네일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세전 급여가 인상됨과 동시에 공제 총액 또한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과 공제 항목부터 실수령액 계산방법, 연봉별 실수령액표,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공제 항목

먼저 2026년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과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156,880원(세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과 세금 등 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입니다.

구분 2026년 적용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세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4.75% (2026년 인상분 반영)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부담) 13.9% (건강보험료 대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소득세 (근로자 부담)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 결정액은 상승했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4.5%에서 4.75%로 인상되는 등 세전 급여에서 공제되는 총액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9%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연봉 상승분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공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실수령액은 세전급여에서 공제합계를 빼는 것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급여가 변수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에서 공제항목만 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와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인 과세 대상 금액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전체 급여는 크게 세금을 매기는 과세 급여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급여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령액 = (과세급여 + 비과세급여) - (과세급여 × 4대 보험 요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전체 월급이 아닌 과세급여에 대해서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으로 세전 월급 2,156,880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102,452원), 건강보험(77,540원), 장기요양보험(10,778원), 고용보험(19,412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5,500원 등 공제 합계가 약 235,680원이 되어 이를 뺀 약 192만 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직장인이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20만 원을 제외한 1,956,880원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92,952원), 건강보험(70,350원), 장기요양보험(9,779원), 고용보험(17,612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18,000원 등 공제 합계가 약 208,700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더하면 최종 실수령액은 약 194만 8천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져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연봉별 실수령액표

그럼 이제 2026년 인상된 최저임금과 조정된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을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기준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비과세 항목이나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2,000만 원 ~ 5,000만 원 구간 

먼저 가장 많은 근로자가 포함된 구간인 연봉 2천만에서 5천만 구간의 예상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월급(세전) 공제합계(예상) 예상 수령액
2,000만 원1,666,667원176,840원1,489,827원
2,100만 원1,750,000원186,540원1,563,460원
2,200만 원1,833,333원197,990원1,635,343원
2,300만 원1,916,667원208,770원1,707,897원
2,400만 원2,000,000원218,020원1,781,980원
2,500만 원2,083,333원227,000원1,856,333원
2,588만 원*2,156,880원235,680원1,921,200원
2,600만 원2,166,667원238,150원1,928,517원
2,700만 원2,250,000원250,550원1,999,450원
2,800만 원2,333,333원262,680원2,070,653원
2,900만 원2,416,667원274,540원2,142,127원
3,000만 원2,500,000원290,150원2,209,850원
3,100만 원2,583,333원302,230원2,281,103원
3,200만 원2,666,667원314,560원2,352,107원
3,300만 원2,750,000원327,140원2,422,860원
3,400만 원2,833,333원339,970원2,493,363원
3,500만 원2,916,667원353,050원2,563,617원
3,600만 원3,000,000원366,380원2,633,620원
3,700만 원3,083,333원379,960원2,703,373원
3,800만 원3,166,667원393,790원2,772,877원
3,900만 원3,250,000원407,870원2,842,130원
4,000만 원3,333,333원456,850원2,876,483원
4,100만 원3,416,667원471,180원2,945,487원
4,200만 원3,500,000원485,760원3,014,240원
4,300만 원3,583,333원500,590원3,082,743원
4,400만 원3,666,667원515,670원3,150,997원
4,500만 원3,750,000원531,000원3,219,000원
4,600만 원3,833,333원546,580원3,286,753원
4,700만 원3,916,667원562,410원3,354,257원
4,800만 원4,000,000원578,490원3,421,510원
4,900만 원4,083,333원594,820원3,488,513원
5,000만 원4,166,666원646,270원3,520,396원

*2,588만 원 구간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반영한 환산 연봉입니다.

연봉 6,000만 원 ~ 1억 원 구간 

연봉 6,000만 원부터는 소득세율의 상승으로 인해 세전 월급 대비 실수령액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봉 월급(세전) 공제합계(예상) 예상 수령액
6,000만 원5,000,000원870,950원4,129,050원
6,100만 원5,083,333원894,780원4,188,553원
6,200만 원5,166,667원918,860원4,247,807원
6,300만 원5,250,000원943,190원4,306,810원
6,400만 원5,333,333원967,770원4,365,563원
6,500만 원5,416,667원992,600원4,424,067원
6,600만 원5,500,000원1,017,680원4,482,320원
6,700만 원5,583,333원1,043,010원4,540,323원
6,800만 원5,666,667원1,068,590원4,598,077원
6,900만 원5,750,000원1,094,420원4,655,580원
7,000만 원5,833,333원1,125,990원4,707,343원
7,100만 원5,916,667원1,152,070원4,764,597원
7,200만 원6,000,000원1,178,400원4,821,600원
7,300만 원6,083,333원1,204,980원4,878,353원
7,400만 원6,166,667원1,231,810원4,934,857원
7,500만 원6,250,000원1,258,890원4,991,110원
7,600만 원6,333,333원1,286,220원5,047,113원
7,700만 원6,416,667원1,313,800원5,102,867원
7,800만 원6,500,000원1,341,630원5,158,370원
7,900만 원6,583,333원1,369,710원5,213,623원
8,000만 원6,666,666원1,390,730원5,275,936원
8,100만 원6,750,000원1,418,810원5,331,190원
8,200만 원6,833,333원1,447,140원5,386,193원
8,300만 원6,916,667원1,475,720원5,440,947원
8,400만 원7,000,000원1,504,550원5,495,450원
8,500만 원7,083,333원1,533,630원5,549,703원
8,600만 원7,166,667원1,562,960원5,603,707원
8,700만 원7,250,000원1,592,540원5,657,460원
8,800만 원7,333,333원1,622,370원5,710,963원
8,900만 원7,416,667원1,652,450원5,764,217원
9,000만 원7,500,000원1,687,660원5,812,340원
9,100만 원7,583,333원1,717,990원5,865,343원
9,200만 원7,666,667원1,748,570원5,918,097원
9,300만 원7,750,000원1,779,400원5,970,600원
9,400만 원7,833,333원1,810,480원6,022,853원
9,500만 원7,916,667원1,841,810원6,074,857원
9,600만 원8,000,000원1,873,390원6,126,610원
9,700만 원8,083,333원1,905,220원6,178,113원
9,800만 원8,166,667원1,937,300원6,229,367원
9,900만 원8,250,000원1,969,630원6,280,370원
1억 원8,333,333원2,017,080원6,316,253원

좀 더 정확한 실수령액은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봉과 월급에 따른 월 예상 실수령액 파악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도 공제 총액도 올라감에 따라 체감 실수령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비과세를 늘리고 공제를 줄이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 비과세 항목(수당) 최대한 늘리기

비과세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의 모수가 되는 '보수월액'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가장 강력한 실수령액 상승 도구입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육아수당(6세 이하) 및 자가운전보조금도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 명세서에 이러한 항목들이 '기본급'에 모두 통합되어 있다면, 회사 측에 수당 분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추가 인건비 지출 없이 직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됩니다.

2. 공제 항목(4대 보험 및 세금) 효율적으로 줄이기

소득세를 직접적으로 감면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조건 충족 시 소득세를 최대 90%(연 200만 원 한도)까지 감면해 줍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이라도 회사에 미리 알리고 반영 요청을 하면 매달 나가는 원천징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연간 전체 세후 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3. 정부 제도 및 회사 복지 혜택 활용하기

직접적인 현금 수령 외에 지출을 줄여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아 사실상 '나중에 받는 월급'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식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이용하면 실질적인 생활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협상할 때 연봉 인상이 어렵다면 복지포인트 증액이나 통신비 지원 같은 비과세성 혜택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인상된 보험료는 1월 급여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함께 국가 고시로 확정된 4대 보험 요율도 원천징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1월 명세서부터 인상된 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식대 비과세를 20만 원 넘게 설정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식대를 20만 원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는 있지만, 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받는 한도는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3. 최저임금 근로자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도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면 매달 냈던 소득세 범위 내에서 전액 혹은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수습기간 3개월 동안 90%만 받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첫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이나 주차장 관리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5. 비과세 수당이 많아지면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인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납부하는 보험료가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실수령액 상승과 절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 비과세 활용을 선호합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시대는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늘어난 공제 항목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방법, 연봉별 실수령액표, 실수령액 늘리는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실수령액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급여 구조를 설계하여 2026년 한 해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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