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신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죠.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겹치는 시간대 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은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되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맞벌이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자격, 소득기준, 비용,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서비스 종류 | 이용 대상 | 주요 서비스 내용 |
|---|---|---|
| 시간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12세 이하 |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기기 등 (1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이른둥이는 40개월까지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전담 케어 (1회 3시간 이상 이용 원칙) |
| 질병감염 아동 돌봄 | 생후 3개월~12세 이하 법정 전염병 등 감염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감염 아동 가정 돌봄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능) |
시간제 서비스는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출생 연도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지는데, A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에 해당합니다.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자격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만 맞는다고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양육공백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조건 | 내용 |
|---|---|
| ① 대상 아동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유형별 세부 연령 기준 상이) |
| ② 양육공백 기준 | 부모의 취업 등으로 가정 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부모 모두 미취업으로 양육공백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타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 수급 불가 (영아종일제는 보육료·부모급여·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 ④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 차등 적용) |
①~③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④의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더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 인정 가정 유형과 우선순위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신청이 몰릴 경우 아래 순서로 우선 배정됩니다.
-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③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④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 질병·입원, 출산으로 인한 형제자매 돌봄 공백,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등)
육아휴직 중인 부 또는 모는 미취업자로 구분되므로 원칙적으로 양육공백 가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가정에 포함됩니다.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가구 소득 금액이 아래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지원유형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
| 가형 | 75% 이하 | 4,020,000원 | 4,872,000원 | 5,668,000원 | 6,417,000원 |
| 나형 | 120% 이하 | 6,431,000원 | 7,794,000원 | 9,069,000원 | 10,268,000원 |
| 다형 | 150% 이하 | 8,039,000원 | 9,743,000원 | 11,336,000원 | 12,834,000원 |
| 라형 | 250% 이하 | 13,398,000원 | 16,237,000원 | 18,892,000원 | 21,390,000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330만 원, 아내 소득이 70만 원이라면 합산 400만 원의 25%인 100만 원을 경감해야 하는데, 경감액이 낮은 소득(70만 원)보다 크므로 낮은 소득액인 70만 원만 경감하여 33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라면 부부 소득을 합산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이자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아이돌봄 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과 아동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 단가가 다르고,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정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정리했습니다.
※ A형: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시간제 서비스 — 일반가정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 (2019.1.1. 이후 출생)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15%) | 10,232원 (80%) | 2,558원 (20%)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6,396원 (50%) | 6,394원 (50%)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3,198원 (25%) | 9,592원 (75%)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1,280원 (10%) | 11,510원 (90%)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시간제 서비스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A형 (2019.1.1. 이후 출생)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512원 (90%) | 1,278원 (10%) | 10,872원 (85%) | 1,918원 (15%)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6,396원 (50%) | 6,394원 (50%)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3,198원 (25%) | 9,592원 (75%)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1,280원 (10%) | 11,510원 (90%)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 청소년(한)부모 가정 중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는 소득유형 가~라형 전체에 시간당 11,512원이 지원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2,790원 / A·B형 구분 없음)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일반가정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0,872원 (85%) | 1,918원 (15%) | 11,512원 (90%) | 1,278원 (10%) |
| 나형 | 120% 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7,674원 (60%) | 5,116원 (40%) |
| 다형 | 150% 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3,838원 (30%) | 8,952원 (70%) |
| 라형 | 250% 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1,920원 (15%) | 10,870원 (85%)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시간제 종합형의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6,620원으로 기본형보다 높습니다.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이용 시에는 이용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생(6~12세)에 대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이 일부 상향 적용됩니다(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 영아종일제의 경우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정부지원 자격을 확정짓는 신청을 마친 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실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정부지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조사를 거쳐 지원유형(가~라형)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신청 방법 |
|---|---|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 가정 (직장보험 가입자)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그 외 가구 (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해 진행하며, 직장보험 가입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그 외 가구 유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순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 서류 등)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결정 후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며,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지원유형이 결정되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실제 서비스 이용 신청을 진행합니다.
1단계: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2단계: 결제방법 등록 메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3단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이용할 서비스 종류(시간제·영아종일제 등), 이용 일정, 아동 정보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 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매칭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가형~라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가정은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예치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아이돌봄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올해부터 새로 지원 대상이 된 가정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미리 챙겨두면 실제 이용 시 도움이 됩니다.
- 연간 지원 시간 한도를 미리 파악하세요. 시간제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간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연말에 한도가 소진되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 시간을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정부지원 결정 후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에는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가 추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대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유치원 이용 시간(평일 09~13시), 보육시설 이용 시간(평일 09~16시)에는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학 기간이나 시설 휴원 시에는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등록은 미리 해두세요. 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카드 정보가 연동되기까지 최대 2~5 영업일이 걸립니다. 신청과 동시에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카드 발급을 정부지원 신청보다 먼저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1월에 소득 재판정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은 매년 1월(신청 기간: 1.1.~1.30.)에 실시됩니다. 기존 정부지원 가정뿐 아니라 새로 이용을 시작하려는 가정도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인 부 또는 모는 미취업자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양육공백 가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이고 다른 한 명이 취업 중인 맞벌이 가정이라면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인 자는 취업기간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 시간(평일 09~16시)에는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그 시간대를 제외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주말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방학·휴원 기간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간대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주민센터에도 가야 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이 오거나 방문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자격 증빙서류(맞벌이 증빙 등)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소득기준 초과로 라형도 안 되는 경우 이용 자체가 불가한가요?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더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Q5. 이미 지원받고 있는데 가구원 수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구원 수 변동이나 소득의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소득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동 사항을 알리고 재판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기 재판정은 매년 1월에 이루어지지만, 가구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원유형 결정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단계별로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소득 재판정 기간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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