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 후 자취나 원룸을 알아보면서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신가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부터 신청조건,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하실 분들은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국가장학금과 함께 통합 신청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2026년 1학기 1차 신청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일정 |
|---|---|
| 신청기간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12월 26일(금) 18:00 |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5년 11월 20일(목) 09:00 ~ 2026년 1월 2일(금) 18:00 |
| 결과발표 | 2026년 4월 중 한국장학재단 발표 예정 |
| 지급 시기 | 2026년 3월~6월 (정규학기 중) |
신청 기간 중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표시된 시간에만 접수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이번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6년 대학 신입생의 경우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신청 기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원거리 진학 기준, 연령 및 학적 조건, 성적 기준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학생 본인이나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1개 이상 수급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중 1개 이상 해당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거리 진학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조건은 원거리 진학입니다.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거리 인정 기준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교통권 | 포함 지역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 인천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삼산·서도면 제외) |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경북 경주시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경남 창녕군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북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예를 들어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라면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여 같은 교통권이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 주소가 부산이라면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입니다. 시 지역의 경우 대학이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보며,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교량이나 터널 등이 미설치되어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 등) 대학과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및 학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이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여야 합니다. 대학원생과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조건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연령 |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혼인 여부 | 미혼자 |
| 학적 | 학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포함) |
| 지원 제외 | 대학원생, 휴학생,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신입생·편입생 |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부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적 조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 구분 | 성적 기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 이상 획득 |
| 장애인 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 졸업학기·초과학기 학생 | 이수학점 기준만 없음 |
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금액 및 범위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1학기의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금액 |
|---|---|
| 월 지원 한도 | 최대 20만원 (실비 지원) |
| 2026년 1학기 지원 기간 | 3월~6월 (4개월) |
| 2026년 1학기 최대 지원액 | 80만원 (20만원 × 4개월) |
| 연간 최대 지원액 | 240만원 (1학기 + 2학기 합산) |
주거안정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 관련 비용
지원 가능한 주거 관련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세부 내용 |
|---|---|
| 임차료 | 전·월세, 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모든 주거 형태 포함) |
| 주거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 수도·연료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 대출 이자, 월세 대출 이자 등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지출만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비용(임차료, 임차보증금)에 한하여 부모님의 지출도 인정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절차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단계: 메인 화면에서 '장학금' 메뉴를 선택한 후 '주거안정장학금'을 클릭합니다.
3단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 활용 및 약관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함'을 선택합니다.
4단계: 전자서명(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을 진행합니다.
5단계: 학교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전 학기에 장학금 관련 통합신청을 한 재학생이라면 직전 학기와 같은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6단계: 신청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앱 신청 절차
1단계: 스마트폰에서 '한국장학재단'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단계: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단계: 메인 화면에서 '장학금' 메뉴를 선택한 후 '주거안정장학금'을 클릭합니다.
4단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5단계: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6단계: 학교 정보와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및 가구원 동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메뉴를 통해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본인이 복지자격 보유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더라도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상세 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제출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 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자격 획득 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지급 절차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실비)을 매월 대학이 학생 계좌로 개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선발 결과는 2026년 4월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하며, 선발자로 확정되면 서약서 제출부터 매월 지급요청서 작성까지 단계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순서 | 주체 | 내용 | 비고 |
|---|---|---|---|
| ① | 학생 | 선발된 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의 전제 조건 |
| ② | 학생 |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주거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를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 보통 다음 달 초에 청구 (예: 4월분은 5월에 청구) |
| ③ | 대학 | 학생이 제출한 요청서 및 지출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실비(인정금액)를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 1학기는 3월~6월 (4개월분)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기숙사생 중 별도의 공과금 납부 의무가 없는 학생을 대학 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제외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의 지급제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계절학기를 수강하면 방학 중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절학기에 온라인 교과목만 수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Q3.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도 및 월에 주거안정장학금과 타 주거지원 사업 지원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도 인정되나요?
네, 임차비용(임차료, 임차보증금)에 한하여 부모님의 지출도 인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지출만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비용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부모님이 지출한 경우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5. 지급요청서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해당 월의 지급요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지급요청서를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미흡하여 대학에서 반려한 경우 해당 월의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매월 해당 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6.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지원 목적과 용도가 다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 관련 비용 지원 목적의 생활비성 장학금입니다.
Q7. 휴학하거나 자퇴하면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네, 반환해야 합니다.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월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제외되며, 만약 학적변동월 이후에도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 이후의 지원금액만 반환 대상이며,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학생은 반환의사가 표기된 반환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론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는 2026년 1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원거리 진학 기준, 연령 및 학적 조건, 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후에는 매월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