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으시죠? 목돈이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높은 금리 때문에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과 신혼부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20일부터는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부터 금리, 신청 방법까지 2025년 최신 개정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최대 연 3.0%, 신혼부부는 최대 연 4.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특히 2025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주요 개정사항
이번 개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
| 청년 |
• 월세 기준 70만원 → 90만원으로 완화 •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 퇴소 청년) 추가 금리 1.0% 지원 신설 |
| 신혼부부 |
• 출산 자녀 1명당 대출 연장 2년 → 4년으로 확대 (자녀 2명 시 최장 12년) • 난임 시술 가구 2년 추가 연장 지원 신설 • 전월세 혼합 계약 '환산 임차보증금'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5.5%) |
| 적용 시점 |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 및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최장 8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연령 | 만 19세 ~ 39세 |
| 소득 기준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
| 거주지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 근로 요건 |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특히 무직자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과거 1년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거나 부모님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산정됩니다.
대상 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
| 위치 |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월세 | 90만원 이하 (2025년 11월 20일부터 기존 70만원에서 완화) |
| 제외 대상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
대출 한도 및 기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정확한 융자 한도는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부터 2년까지 가능하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 39세 후반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대출 기간 | 회당 6개월 ~ 2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
| 이자지원 기간 | 최장 8년 (만 40세가 되는 날까지) |
| 협약 은행 | 하나은행 |
이자 지원 금리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핵심은 바로 금리 혜택입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연 2.0%의 이자를 지원하며, 한부모 가족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추가로 1.0%를 더 지원합니다.
| 지원 구분 | 지원 금리 |
|---|---|
| 기본 이자 지원 | 연 2.0% |
| 한부모 가족 추가 지원 | 연 1.0% 추가 (총 3.0%) |
| 자립준비청년 추가 지원 (2025년 11월 20일 신설) |
연 1.0% 추가 (총 3.0%)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최장 12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대출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혜택이 있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혼인 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 주택 소유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부모님이나 자녀 명의는 무관) |
| 거주지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결혼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
| 위치 | 서울시 관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2008년 8월 3일 이전 승인) |
| 임차보증금 | 7억원 이하 (환산 임차보증금 기준) |
| 제외 대상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
대출 한도 및 기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 4년(2년+2년)이며, 출산이나 난임 시술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기본 대출 기간 | 4년 (2년+2년,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 출산 시 연장 | 자녀 1명당 4년 추가 (2025년 11월 20일부터 기존 2년에서 확대) 자녀 2명 시 최장 12년 (기본 4년 + 8년) |
| 난임 시술 시 연장 (2025년 11월 20일 신설) |
난임 시술 증빙 시 2년 추가 난임 시술 후 출산 시 최장 10년 (기본 4년 + 난임 2년 + 출산 4년) |
| 협약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이자 지원 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연 4.5%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기본 지원 금리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자를 지원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이자 지원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3.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7%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연 2.0% |
|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1.5% |
| 1억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 연 1.0% |
추가 지원 금리 (다자녀, 예비신혼, 노부모 부양)
기본 지원 금리 외에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항목 중 유리한 금리 조건 1개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추가 지원 조건 | 추가 이자 지원 금리 |
|---|---|
| 다자녀 가구 (1자녀) |
연 0.5% 추가 |
| 다자녀 가구 (2자녀) |
연 1.0% 추가 |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연 1.5% 추가 |
| 예비 신혼부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연 0.2% 추가 |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동거) |
연 1.0% 추가 |
다자녀 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는 기한 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지원 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이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 연장 시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 이자 지원 금리 2.4%에 다자녀 추가 지원 0.5%를 더해 총 2.9%의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대출 금리가 연 4.59%라면,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약 1.69%가 됩니다. 단, 본인 부담 금리가 1.0%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최저 연 1.0%가 적용되어 본인이 최소 연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협약 은행(청년은 하나은행, 신혼부부는 국민·신한·하나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과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하나은행 모바일 앱(하나원큐)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대상 주택을 찾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소득 정보 등을 입력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4단계: 추천서 발급
서울시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검토한 후, 조건을 충족하면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추천서 발급까지는 보통 수일이 소요됩니다.
5단계: 은행에 대출 신청
발급받은 서울시 융자추천서와 함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협약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최종 대출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시 약 1주일 이내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6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신규 대출자)
대출 실행 후 90일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규 대출자의 경우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되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보증금의 5% 이상) 1부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1부 • 본인 소득 증빙 서류 (상황별로 상이) • 신분증 |
| 신혼부부 추가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별도 세대일 경우) |
| 예비 신혼부부 추가 서류 |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 다자녀 가구 추가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포함) • 임신 시: 임신확인서 |
| 난임 가구 추가 서류 |
• 난임 시술 진료확인서 • 난임 시술 세부내역서 |
| 자립준비청년 추가 서류 | • 보호종료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는 근로자, 사업자,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등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는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빙서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 시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이자 지원 금리가 재산정됩니다.
Q2. 난임 시술 증빙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시술 관련 진료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 후 출산 시 4년이 추가되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생애 1회 지원 후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생애 최초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조건 충족 시 연장은 가능합니다.
Q4.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협약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은 하나은행, 신혼부부는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선택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서는 신혼부부의 출산 가구 대출 기간이 최장 12년으로 확대되고, 난임 가구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청년의 월세 기준이 90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은 최대 2억원,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각각 연 3.0%와 연 4.5%까지 이자를 지원받아 실제 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울주거포털이나 협약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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