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썸네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연금액,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부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본 수급자격 

우선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장애정도, 소득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장애인연금 기본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연령과 장애등급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령 기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18세 이상으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범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애 구분 종전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 여부
1급 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애 수급 가능
2급 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장애 수급 가능
3급 중복 장애인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 다른 유형의 중복 장애 수급 가능
3급 단일 장애인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경우 수급 어려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3급 중복과 3급 단일의 차이입니다. 3급 중복 장애인은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 3급과 청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3급 단일 장애인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경우로, 현재는 아쉽게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소득기준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선정기준액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액
단독가구 월 138만 원 월 140만 원 2만 원 
부부가구 월 220만 8천 원 월 224만 원 3만 2천 원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대비 단독가구 2만 원, 부부가구 3만 2천 원이 인상되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나왔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계산 공식과 계산 예시를 통해 최대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구분 계산 방법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92만 원) × 70%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합계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는 92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전액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별도로 전액 환산됩니다.

재산 구분 계산 방법
일반재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연 4% ÷ 12개월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연 4% ÷ 12개월
부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차감
고급자동차·회원권 재산가액 전액을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서울 등)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여 음수가 될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이해해보겠습니다.

예시 1: 수급자격 충족 사례 (단독가구)

  • 상시근로소득: 월 150만 원
  • 일반재산(주택): 8,000만 원 (대도시 거주)
  • 금융재산: 1,500만 원
  • 부채: 없음

1단계: 월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평가액 = (150만 원 - 92만 원) × 70% = 40만 6,000원
월 소득평가액 = 40만 6,000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환산액 = (8,000만 원 - 1억 3,500만 원) → 음수이므로 0원
금융재산 환산액 = (1,500만 원 - 2,000만 원) → 음수이므로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0원

3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40만 6,000원 + 0원 = 40만 6,000원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자격 충족 

예시 2: 수급자격 충족 사례 (부부가구)

  • 본인 근로소득: 월 120만 원
  • 배우자 사업소득: 월 80만 원
  • 일반재산(주택): 1억 5,000만 원 (중소도시 거주)
  • 금융재산: 3,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1단계: 월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평가액 = (120만 원 - 92만 원) × 70% = 19만 6,000원
기타소득 = 80만 원
월 소득평가액 = 19만 6,000원 + 80만 원 = 99만 6,000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환산액 = (1억 5,000만 원 - 8,5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15만 원
금융재산 환산액 = (3,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약 3만 3,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15만 원 + 3만 3,000원 = 18만 3,000원

3단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99만 6,000원 + 18만 3,000원 = 117만 9,000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자격 충족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계산하고 수급 가능 여부까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으로 나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부터 알고 신청하신다면 보다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장애인연금 신청 시 신청서류가 좀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므로,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구분 세부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급여를 받을 계좌 통장
현장 작성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대리신청 시 추가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서류(해당자)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 확인서 등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는 신청 후 담당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되므로, 처음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방문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현장에서 신청서와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계없음)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현장 작성: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 가능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 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
  •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 3.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4. 제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처리기간 및 지급일

장애인연금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수급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함께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급 단일 장애인은 언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 문제로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므로,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이고,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했는데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하시면, 별도의 재신청 없이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하여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관리는 최초 신청 시 또는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간 유효합니다.

Q5.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원단위 절삭)이 각각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각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전액 지급됩니다.

결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과 기초급여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신청방법 안내를 참고로 수급자격부터 확인해보시고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방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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