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금액 썸네일

2026년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지급액 인상과 더불어 선정 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소식부터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정부는 매년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며, 2026년에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34만 2,510원이었던 기초급여액은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1월 급여 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2026년 변경 내용
적용 물가변동률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 반영
기초급여액 인상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342,510원 → 349,700원)
월 최대 지급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시)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로,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합니다.

2026년에는 중증장애인 소득 및 재산 수준의 변동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인상하였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138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으며, 부부가구는 220.8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3.2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전년 대비 인상액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 2만 원 인상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3.2만 원 인상

참고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금액

2026년 1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급여액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급자 구분 18~64세 지급액 65세 이상 지급액
기초+부가 합계 기초+부가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349,700 + 90,000 439,700원 기초연금 + 439,700 439,700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349,700 + 80,000 429,700원 기초연금 + 80,000 80,000원
차상위 초과자 349,700 + 30,000 379,700원 기초연금 + 50,000 50,000원

위 금액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이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거나 선정기준액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각종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대부분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 가능하므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 후 개별 안내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장애인연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더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정책 변화

2026년에는 연금액 인상 외에도 주목해야 할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게만 지급되지만,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지급 대상을 종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제가 실행되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기초·차상위)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가 되면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나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전체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초연금 상당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하여 보전해 드립니다.

Q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140만 원을 아주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다른 지역에 사는데 부모님 대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4.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이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제도는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대상이 구분되므로 중복 수급 여부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장애 등급이 없는 3급 단일 장애인인데 올해부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대상 확대 발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선정기준액 또한 상향되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인상된 금액과 지급대상을 잘 확인하셔서,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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