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혜택 썸네일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장기요양 5등급이 나왔다고 하니 "이게 뭔가요, 왜 이렇게 낮아요?"라고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5등급은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특화된 별도의 등급 체계입니다. 일반 등급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성도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장기요양 5등급 판정 기준과 인지지원등급과의 차이부터 이용 가능한 혜택과 본인부담금, 요양원 입소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매 환자에게만 부여되는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 점수와 관계없이 치매 진단이 전제 조건입니다. 전체 등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5등급의 위치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 환자 전용 등급이지만 인정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차이가 있는데, 5등급은 방문요양(인지활동형)·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전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확인됐는데 인정점수가 45점을 넘지 못하면 인지지원등급이 되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등급을 받기 전부터 이 차이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혜택과 월 한도액

5등급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2026년 기준 1,208,900원입니다. 3·4등급과 비교하면 한도액은 낮지만, 서비스 구성에서 치매에 특화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아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3·4등급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서비스 종류 내용 5등급 이용 가능 여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일 1회 120분~180분 제공. 이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으로 구성 가능
(인지활동형만 해당)
방문목욕 목욕 차량 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 제공 가능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관리, 간호처치, 복약 관리 등 제공 가능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신체·사회 활동, 인지훈련 등 프로그램과 식사·목욕 돌봄 이용. 치매전담실 포함 가능
단기보호 가족의 여행·출장·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 가능
복지용구 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 매트리스, 배회감지기 등 일상생활 보조 용품 구입 또는 대여 가능
(연 160만 원 별도)
일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5등급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방문요양입니다.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용 시간도 1일 1회, 120분~180분으로 제한되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배회감지기·안전손잡이 등 치매 어르신 생활 안전에 필요한 용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비 2026년 한도액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2025년 2026년 인상액
5등급 1,177,000원 1,208,900원 +31,900원
(참고)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676,320원 +18,920원

5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드나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40% 감경(본인부담 9%) 또는 60% 감경(본인부담 6%) 대상자로 선정되면 더 낮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5등급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별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수가(원) 일반(15%) 40%감경(9%) 60%감경(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20분(인지활동 60분 포함) 43,430 6,510 3,900 2,600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80분(인지활동 60분 포함) 57,020 8,550 5,130 3,420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0 7,220 4,810
주야간보호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44,650 6,690 4,010 2,670
주야간보호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56,360 8,450 5,070 3,380
단기보호 1일 60,000 9,000 5,400 3,600
방문간호 30분~60분 미만 53,770 8,060 4,830 3,220

실제 비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80분을 월 20회 이용하면, 수가 합계 57,020원 × 20회 = 1,140,400원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171,060원(15%)입니다. 주야간보호를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으로 월 20회 이용하면, 수가 합계 56,360원 × 20회 = 1,127,200원으로 역시 한도액 범위 내이며 본인부담금은 약 169,080원입니다. 다만 두 서비스를 같은 날 이용할 수 없으므로 조합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5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

5등급도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3·4등급과 달리 5등급은 예외 입소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3·4등급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지만, 5등급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급판정위원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내용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 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즉, 치매 증상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동시에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야 합니다. 3·4등급보다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5등급으로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공단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종류 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합니다.

2단계: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와 치매진단서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단계: 공단 직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장기요양인정서가 재발급됩니다.

5단계: 원하는 요양원을 선택해 입소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요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5등급으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3·4·5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설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종류 1일 수가 월 수가(30일) 일반(20%) 40%감경(12%) 60%감경(8%)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81,540원 2,446,200원 489,240원 293,540원 195,6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3,800원 1,914,000원 382,800원 229,680원 153,120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가형)
89,400원 2,682,000원 536,400원 321,840원 214,560원

5등급 수급자는 일반 노인요양시설 외에 치매전담실 입소도 가능합니다. 치매전담실은 치매 전문 프로그램과 환경이 갖춰진 공간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더 적합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만 일반 요양원보다 수가가 높아 본인부담금도 올라가므로 입소 전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비·간식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이며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신청 방법

아직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등급은 치매 진단이 전제 조건이므로 신청 전에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먼저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① 만 65세 이상이거나 ②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소득 수준은 관계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만 65세 미만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온라인·앱 신청이 불가하므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외에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 후 3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치매의 경우 평소 증상이 조사 당일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소 어르신의 증상·행동 변화를 메모해두었다가 조사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포함)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치매가 확인되더라도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4단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서류를 받은 후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통상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5등급인데 인지지원등급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입니다.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재가급여 전반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도 5등급은 1,208,900원인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치매가 확인됐는데 인지지원등급이 나왔다면 3개월 후 재신청 또는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2. 5등급은 주야간보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5등급도 이용 가능하며,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 기관을 선택하면 더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같은 날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간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방문요양은 별도 날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Q3. 방문요양 시 인지활동형만 받아야 하나요, 일반 방문요양도 되나요?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은 이용할 수 없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은 1일 1회 120분~180분으로 제한되며,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4등급으로 올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매가 심화되어 신체 기능 저하도 동반되면 인정점수가 높아져 4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4등급 이상이 되면 일반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상태 변화가 뚜렷하다면 빠르게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5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등급 수급자 가족도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등급으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08,900원 안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문요양 대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요양원 입소 예외 조건이 3·4등급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받은 뒤 가까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시작해보시고, 이미 5등급을 받은 상태라면 현재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장기요양 담당자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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