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축이지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감액은 없는지, 또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년 기준연금액이 바뀌고, 감액 기준과 신청 절차도 함께 살펴봐야 하다 보니 막연하게 느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5년과 26년 기초연금 금액 및 감액 기준, 모의계산, 신청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본인의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먼저 25년과 26년 기준연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2025년 (확정) | 2026년 (예상) |
|---|---|---|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 342,510원 | 약 349,360원 |
| 부부가구 기준연금액 | 548,000원 | 약 559,000원 |
| 인상률 | 2.3% | 약 2.0% (예상) |
2025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가구는 54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약 349,36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6,85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부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7년에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모두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세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예상) |
|---|---|---|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약 349,360원 |
| 감액 시작 기준 (기준연금액의 150%) | 513,765원 | 약 524,040원 |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5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의 A급여액(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부분)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산정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예상) |
|---|---|---|
| 부부 각각 수령액 | 274,008원 (342,510원 × 80%) |
약 279,488원 (349,360원 × 80%) |
| 부부 합산 수령액 | 548,000원 | 약 558,976원 |
소득인정액 초과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이 일괄적으로 깎이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초과한 금액만큼만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때 가장 간편한 방법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반영해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복지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한 뒤 기초연금을 클릭하고,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예상 기초연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선택
- '기초연금' 항목 클릭
- 가구유형 선택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 소득 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정보 입력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
- 국민연금 수령액 입력 (해당하는 경우)
- '결과보기' 클릭하여 예상 수령액 확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2026년 3월인 분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하실수록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다 가능하니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로그인 및 신청 시작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단계: 신청인 및 가족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에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3단계: 서비스 선택 및 동의
'기초연금'을 선택하고 유의사항 동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필수 항목에 동의합니다.
4단계: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입력하고,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 적금), 자동차, 부채 정보를 입력합니다.
5단계: 계좌정보 입력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해외체류 여부 등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원 등 추가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필수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인 경우) |
| 현장 작성 서류 (방문 시 작성 가능)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부채 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등)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배우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여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장을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절차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지자체의 수급자 결정 및 통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첫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생일이 1월인데 6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5월까지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고 6월분부터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Q2.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부부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을 인정받아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3.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동사항으로는 결혼, 이혼, 사망, 해외 장기체류, 근로소득 변동, 취업·퇴사, 사업자 등록, 재산 변동, 지급계좌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연금액이 조정되고, 국민연금 수령액·가구 형태·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얼마”보다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에도 물가를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므로 감액 기준과 신청 시점을 함께 챙겨두시면 유리합니다. 특히 만 65세 생일이 가까우신 분들은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미리 점검한 뒤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빠르게 신청 절차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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