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버팀목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선정기준액과 복잡한 자산 산정 방식 때문에 신청 전부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2026년에 선정기준액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수급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지원대상부터 수급자격,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계산 사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예외대상과 특례대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61년생 생일이 지난 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기본 수급자격이 만 65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는 소득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물가 상승과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작년보다 크게 인상되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유형의 기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025년 대비 인상액 |
|---|---|---|
| 단독가구 | 2,470,000원 이하 |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3,952,000원 이하 | 30만 4,000원 인상 |
그래서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수급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247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개념입니다. 현재 소득이 기준액을 조금 넘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나왔으니 소득인정액만 계산해보면 2026년 기초연금 소득기준 수급자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각각 구한 뒤 이를 합산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입니다. 이 공식을 풀어보면, 우선 본인의 월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에 0.7을 곱하는데, 이는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30%를 추가로 차감해 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이자나 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인 기타소득을 모두 더하면 최종적인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참고로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한다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무료임차소득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 P 입니다. 재산 환산 시에는 주거에 필요한 최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며, 여기서 부채를 뺀 순재산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눕니다. 마지막 P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으로, 이는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매달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기준 수급자격 계산 사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서 소득 기준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중소도시 거주하며 소액 근로를 병행하는 단독가구 김씨 어르신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마트 파트타임 등으로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는 단독가구 김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씨 어르신은 재산으로는 시가표준액 1억 5,000만 원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150만 원에서 112만 원을 뺀 38만 원에 0.7을 곱한 값인 26만 6,000원과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해 총 76만 6,000원이 됩니다. 재산환산액은 빌라 1억 5,000만 원에서 중소도시 공제 8,500만 원을 뺀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약 21만 6,000원이 나옵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98만 2,000원으로 단독가구 기준인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 2. 대도시 거주하며 연금과 이자로 노후를 보내는 이씨 부부가구
대도시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국민연금 120만 원과 퇴직연금 및 이자 소득으로 월 80만 원을 수령하는 은퇴 부부 사례입니다. 이씨 부부는 재산으로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 원이 있으나 대출 부채가 1억 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금과 이자 소득의 합인 200만 원입니다. 재산환산액의 경우 아파트 5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을 뺀 3억 6,500만 원과, 예금 1억 원에서 금융공제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을 더한 뒤 부채 1억 원을 차감합니다. 남은 순재산 3억 4,500만 원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환산액은 115만 원이 됩니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315만 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395만 2,000원 이하에 해당하여 두 분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면 수급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예외대상과 특례대상 안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에 명시된 예외 및 특례 사유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고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시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대상 요건 및 내용 |
|---|---|
| 예외 대상 |
|
| 특례 대상 |
|
과거에 짧게 공직에 몸담았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한 지 오래되었다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가입 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신청 시기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7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는 연계 감액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는 반드시 보장되며, 대부분의 경우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이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Q2. 자녀가 소득이 높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고소득자이거나 재산이 많아도 상관없으며,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의 경제력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3. 집값이 올랐는데 탈락할까요?
재산 산정 시에는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2026년부터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다소 올랐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얻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난 달 것도 소급해서 주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연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기가 되자마자 바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5.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만 65세가 된 분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며,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결론
2026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의 대폭 상향으로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히 대상자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구조 때문에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제외되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노후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이전에 탈락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자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 기준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계산 사례 등을 참고삼아 본인의 수급자격을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통해서도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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