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395만 2000원으로 함께 상향됩니다. 2025년과 비교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약 19만 원이 인상된 수치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자산 구조 변화를 반영해 수급 기준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의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매년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되며, 이번 인상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른 결과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기준선은 계속 상향 중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8.3%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노인의 근로소득은 다소 줄어든 반면, 공적연금 수급액과 사업소득 증가 그리고 주택과 토지 등 자산 가치 상승이 이번 기준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소득 노인까지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 노인으로, 기초연금의 중심은 여전히 노후 소득 보장이 필요한 계층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준선 확대는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기초연금 기준
이번 조정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중위소득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도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향후 기초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넘어, 고령층 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에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1961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해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시기를 놓쳐 수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론
이번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금액 자체보다도 방향성이 눈에 띕니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구조 변화가 제도 기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기초연금이 고정된 복지급여가 아니라 사회 여건에 따라 조정되는 제도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준 확대와 함께 제도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지탱하는 기본 제도로서 한 단계 더 정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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